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0.30
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“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[회신]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「법인세법」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“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갑법인은 2004.×.××. 을법인 주식을 20% 보유함 - 갑법인은 을법인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분 25%를 포함하여 약 45%를 보유함으로써 -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고,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함 ○ 갑법인의 사업부문은 을법인이 생산하는 제품 원재료 제조업사업부문과 을법인 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수입임 - 갑법인의 2014.×.××. 기준 을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●●●억원이며, 배당금 수입은 ●●●백만원임 ○ 갑법인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물적분할을 할 예정임 -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은 향후 매년 약 5억원 정도의 을법인의 배당금 수입만 있고, - 대표이사 1명에 별도의 최소한의 사무실과 비품을 보유할 예정이며, 분할 시 자산과 부채는 합리적으로 배분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, 주식투자 (배당금)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- 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사업부문도 「법인세법」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6조 【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】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 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 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 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.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)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 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 할 것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 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 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14.2.21> 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.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) 중「소득세법」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.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 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4.2.21> 1.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(지배목적 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. 다만,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 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3.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