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“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은 주식 투자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은 제조업 사업부문을 각각 영위하는 경우 적격물적분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「법인세법」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 따른 “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갑법인은 2004.×.××. 을법인 주식을 20% 보유함
-
갑법인은 을법인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분 25%를 포함하여 약 45%를
보유함으로써
-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고, 해당 주식을
3년 이상 보유함
○
갑법인의 사업부문은 을법인이 생산하는 제품 원재료 제조업사업부문과 을법인
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수입임
-
갑법인의 2014.×.××. 기준 을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●●●억원이며, 배당금 수입은 ●●●백만원임
○ 갑법인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물적분할을 할 예정임
-
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은 향후 매년 약 5억원 정도의 을법인의 배당금 수입만 있고,
-
대표이사 1명에 별도의 최소한의 사무실과 비품을 보유할 예정이며, 분할
시 자산과 부채는 합리적으로 배분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, 주식투자
(배당금)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
-
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사업부문도 「법인세법」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
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】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
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
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1.
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
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
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 공동으로
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
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(분할합병의
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)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
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
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
할 것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
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② 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와
제85조제1호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
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
부문
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14.2.21>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
2.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) 중「소득세법」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
3.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③
제
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
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4.2.21>
1.
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(지배목적
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. 이하
이 조에서 같다)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2.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지주
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. 다만,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
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